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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이모(50) 교수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다른 교수 3명이 낸 보석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 측은 "전형 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접견이 원활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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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세대 소속 이 교수와 또 다른 이모(52) 교수는 1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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