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자녀 이중국적 인정, 포기할 것…논문표절 사실 아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자녀 국적법 위반, 논문 표절 등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임 후보자는 우선 자신의 두 딸의 복수 국적 유지 논란에 대해선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미국 유학ㆍ근무 시절 얻은 두 딸이 93년생, 98년생인 미국 복수 국적자로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미국 국적의 국내 행사 포기 서약서를 써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도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그러면서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시 제기된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 제자의 2005년 석사학위 논문과 임 후보자의 남편 및 본인이 각각 1ㆍ3저자로 등재된 2006년 학술지 논문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유사성을 발견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 제자 A씨는 2005년 12월 석사학위 심사를 위해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라는 제명의 논문을 제출했는데, 며칠 뒤인 다음해 1월2일 임 후보자가 한국통신학회논문지에 건국대 교수인 남편 임모씨를 제1저자, 본인을 제3저자로 낸 학술지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또 임 후보자 부부가 해당 논문을 작성하면서 울시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제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해 제출해 놓고 독창적 연구 목적의 자금을 타 쓴 셈"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와 또다른 제자 B씨 그리고 남편 임모 교수의 '삼각 표절' 의혹도 주장했다. 임 후보자가 2004년 7월 본인과 남편, B씨와 함께 등재한 논문의 주요 내용이 2005년 1월 B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사실상 일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자와 함께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은 동 과제의 결과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쪼개기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사에 언급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2005년 제출'이라고 표기돼 있으나, 사실은 '2006년 1월' 제출한 것으로 단순 표기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이후에 학술지 논문 2편이 게재된 것이 아니라, 제자가 1저자로 있는 학술지 논문이 먼저 제출(2005년 10월)된 후 석사학위 논문이 제출(2006년 1월)됐고, 저의 배우자가 1저자로 있는 학술지 논문도 같은 시기에 제출(2006년 1월)됐기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쪼개기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배우자가 2006년 1월 게재된 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인 이유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연구 아이디어, 수학적 분석방법, 핵심적 분석코드(알고리즘)을 제안ㆍ제공, 작성함에 따라 제1저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그러면서 "논문유사도 검색SW를 활용해서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1저자인 논문과 제자의 학위논문간 유사도는 18%이고, 배우자의 논문과 제자의 학술논문간 유사도는 4%로 나타났다"면서 표절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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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자는 특히 "이공계 연구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라서 학위논문과 학회지논문의 내용이 유사할 수 있다"면서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서도 관행이자 중요한 학문 활동이라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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