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명칭에 대해 소득비례벌금제, 소득재산비례벌금제, 경제력비례벌금제, 일수벌금, 공정벌금 등 어떤 명칭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만 갈 수 있다면 모로 간들 어떠리.'공정벌금'은 어떻습니까?'라는 글을 통해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ㆍ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력비례벌금제는 수십년 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로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원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이 넘는 벌금을 냈으며,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대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 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 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라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저는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는 것 만도 감지덕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ㆍ노태우 정권, 노무현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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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완전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 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라며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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