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인도 교민 입국 최대한 지원하겠다…'내국인 입국용' 신속 허가"
인도 입국자에도 14일 자가격리 원칙 적용
"별도 장소에서 격리 등은 검토 안해"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인도에 거주하는 교민 등 내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5일 인도에서 교민들이 들어오는 목적의 부정기편도 허가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내국인 입국용 부정기 항공편은 정부가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교민이 국내로 입국하는 데는 최대한 지원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탑승객은 60% 이하, 탑승객 가운데 내국인 90% 이상 등 조건에 따라 부정기편 운항을 허가하고 있다.
인도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14일 자가격리 원칙이 적용된다. 손 반장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가 원칙이고 입국전 PCR 검사 의무화, 입국 후 격리해제 전 두 차례 PCR검사 등을 적용해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인도에서 오신 분들도 함께 적용하며 특별히 인도 입국자를 다른 장소에서 격리하는 조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국가에 대해선 자가격리 면제 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인도에서는 한국 교민 70명 이상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도 한국 대사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인도 교민 수는 1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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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앞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5월 5일 이외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고 신속하게 허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재외공관의 안내 및 지원 확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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