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상생3법’ 4월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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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이어 26일 경남도의회 청사 앞에서 두 번째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지역회장들은 “정부와 여·야는 지난달 발의돼 있는 상생연대 3법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며 “소상공인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임규철회장 직무대행)도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SK리더스 4층 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동욱 회장이 제기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가 지난 4년간 169억원 상당의 공적 자금을 포함해 횡령, 유용, 상납의 비리가 자행됐고 일부 직원들도 가담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특별 감사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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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 팬데믹 위기속에 폐업과 휴업에 시름하며 생존 위협에 내몰려있는 전국 소상공인 지역회원 1만여명이 매달 중앙회에 납부하는 3000원~1만원 회비에 대한 입금 내역 공개와 사용처에 대한 지난 3~4년간의 입금과 지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kti145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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