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6일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이상목 농가의 올해 첫 모내기 모습.

사진은 지난 16일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이상목 농가의 올해 첫 모내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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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주시는 오는 6월25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흰 잎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 잎 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름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밤·대추·감귤 가입기간은 5월14일, 고추는 5월21일, 고구마·옥수수(사료용 포함)는 6월1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경주지역 농가 1459곳이 농지 5476여㎡에 농작물 보험을 가입, 재연재해 등으로 농가 791곳이 40억87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받았다. 피해농가 1곳당 평균 516만7000여원을 보상받은 셈이다.

지난해 품목별 경주지역 가입실적은 벼 농가가 963곳으로 전체 가입농가 중 66%를 차지했고, 사과 재배농가 126곳(8.6%), 배 재배농가 101곳(6.9%) 순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보험료 지원율을 85%로 확대해 자부담은 15%로 줄였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원율을 90%로 확대하고 농가 자부담을 10%로 축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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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다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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