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확대
5월 2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에서 150%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 지원 등), 산모의 감염 예방 및 가사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등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달라진다.
서비스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부자들 마저도 "지금 들어가도 돼요?"…돈다발 들...
AD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산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대상 확대가 출산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