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도한 통행료 징수 논란을 빚고 있는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합리성과 도덕성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외면하는 국민연금, 역성드는 언론'이라는 글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로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1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하다"며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연 4.7%에서 2020년 연 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계장부 상 잔존가치 1000억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고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해 왔지만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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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끝으로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인 만큼 사기업 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며 "일산대교 운영방식에 있어서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국민연금은 하루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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