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29일 선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가 29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못하자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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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단독으로 강행했고,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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