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지원…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범죄 혐의를 받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26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의자는 구속 전 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을 때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형사공공변호인이 나서 변호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피의자 상담,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이 대표적으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기존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고 2019년 11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미성년자·70세 이상 고령자·농아자·신심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들이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등에서 선정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 공공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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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예방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특히 수사 단계의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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