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한 음식점에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 표지판이 부착돼있다. [사진 제공=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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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증제는 송도국제도시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어 메뉴판 전체 비치, 영어 의사 소통 가능 종업원, 음식점 웹사이트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영어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해 인증제 표지판을 부착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외국인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해 평가하며,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인증제가 부여된다.


인증제에 선정된 음식점에는 인증제 표지판이 부착되는 것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식도락여행 책자, 글로벌센터 브로슈어, 인천경제청과 글로벌센터 홈페이지·SNS, 외국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맛집 탐방 영상 업로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인 친화 사업장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오는 하반기에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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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평가 작업을 거쳐 뱅루즈 등 송도 9곳의 음식점을 외국인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한 바 있다. 내년 이후에는 영종과 청라국제도시에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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