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늦춰지는 온투법 1호 업체…업계는 쪼그라든다
징계확정 늦어지며 온투법 1호도 깜깜 무소식
당국 "최대한 빨리 결정, 4월 중으로는 어렵다"
P2P 업계, 폐업 신고 늘고 연체율 치솟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된 지 8개월 가량이 지났음에도 1호 P2P(개인간거래) 업체 선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전반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업무 처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는 모습도 감지된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6개의 P2P 업체가 금감원의 온투업 등록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은 서류 제출 전 금감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마쳤다. 첫 등록신청은 지난해 9월14일이었다.
온투법은 P2P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 장치도 있어야 한다.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업체는 P2P업이 아닌 대부업으로 영업해야 한다.
결정이 늘어지는 배경에는 법정 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한 P2P 업체에 대한 심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융위는 등록심사와 별도로 일부 P2P 업체들의 징계 수위를 고심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과거 플랫폼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합산했을 때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겼다. 금감원에서는 영업정지 3~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를 확정하기 전 법제처에 P2P 업체들이 받은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통상 2~3달이 걸리는 절차임에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령해석 요청 법제처가 반려…시간 지체로 업계 위축·투자자 불안 커져
그러나 지난 9일 법제처가 요청을 반려하면서 금융위가 자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명확한 반려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령 조문해석이 아닌 사실인정 여부를 다투는 건 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소관 사항이 아닌 사안을 요청해 결정이 지연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법제처 해석요청 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있다"며 "징계방안과 상관없이 금감원이 먼저 1호 업체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 결정의 경우 "이달 중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제재 업체 결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가 제재 이슈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등록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 마감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몇 개월 남지 않아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간이 지연되면서 P2P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식등록을 마친 P2P 업체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금감원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점을 찾았지만 후발주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식등록 전 서류 제출만 이뤄진 P2P 업체는 8개다. 이들은 정식등록이 완료된 6개 업체와 달리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길게 거치지 못했다. 등록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시간이 부족해 탈락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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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1호 업체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P2P 업계는 평균연체율과 폐업률은 계속 증가추세다. P2P 금융사 공시 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대상업체는 104개로 1년 전보다 35개 줄었다. 이 기간 평균연체율도 15.77%에서 22.65%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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