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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22일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다니’ 등의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글과 함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김 의원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유 없음"으로 김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적 의미로는 진 전 교수가 '똘마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사회 일반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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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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