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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가 2주간 초저온이 아닌 일반 냉동고 수준에서도 보관 및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오늘(24일) 식품의약안전처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사항 내 보관 및 유통조건에 "개봉하지 않은 바이알(병)은 영하 25도~영하 15도(-25℃∼-15℃)에서 최대 2주 동안 보관 및 운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초저온에 해당하는 영하 90도~영하 60도 사이에서 6개월간 보관하도록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원래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 및 배송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최대 2주까지 병·의원에 있는 일반 의약품용 냉동고를 백신 보관과 유통에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2월26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일반 냉동고 수준에서 보관 및 배송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에 비해 변경이 늦어진 것과 관련하여 한국 화이자제약의 허가 사항 변경 신청과 자료의 보완 등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허가 사항이 변경된 2월 말에는 국내에서 백신 자체에 대한 품목 허가가 심사 진행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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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달 16일 허가 사항이 변경되고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외에는 이 내용이 공표되지 않아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또는 허가 변경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 역시 마찬가지로 16일 변경 사항을 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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