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보증금 안 줬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만 했다면, 이에 대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주식회사 A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 등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12월 A사 측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50여만원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식당은 이듬해 4월 개업해 한 달여만에 폐업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을 해지했지만, 각각 '밀린 월세 지급'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문을 잠가 상가를 점유했고 A사는 상가 인도 및 밀린 월세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A사에 상가를 인도하고 계약 해지 전 3개월 간 밀린 월세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가를 넘겨주면서도 1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A사를 상대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냈다. A사도 실제 상가 인도 시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추가로 달라며 맞섰다.


2심은 계약 해지 후 B씨가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문을 잠가 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월세를 추가로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밀린 관리비 1900여만원은 B씨가 내야 한다며 A사가 그에게 보증금 1억원 중 밀린 관리비와 계약 해지 전 3개월 간 밀린 월세 등 3400여만원은 빼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밀린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계속 점유만 하는 경우라면 상가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