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 연기하며 10대 의붓딸 강제추행... 50대 실형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어린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가정폭력 등으로 위축돼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 및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B양을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13살이 된 무렵부터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집에서 혼자 잠을 잘 때면 A씨는 옆에 누워 특정 신체를 비벼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이 추행하는 A씨에게 "아빠 왜 이래, 나야"라고 말하자 마치 잠이 든 상태에서 한 것처럼 행동했다.
B양은 어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가정이 유지되게 하려고 성년이 된 뒤에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일절 한 적이 없으며, B양이 자신의 친어머니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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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오래전 일임에도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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