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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오늘 법정출석… 부당합병 혐의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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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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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합병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복역 중 충수염 수술을 받고 지난 15일 퇴원한 그는 이날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고,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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