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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인이하 中企 근로자 퇴직연금 관리…8년 뒤 도입률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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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4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작
국민연금처럼 기금위 만들어 의결권 시행
21일 도입추진단 발대식…고용부장관 "근로자 노후보장"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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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추진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퇴제도) 시행 준비를 시작한다. 내년 4월1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 적립금을 모아 공단에 공동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처럼 기금 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제도운용위원회(기금위)를 만들어 목표 수익률 등 주요 의사결정권(의결권)을 심의·의결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019년 기준 24%인 중기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029년에 4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단과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부터 제도 도입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지난달 24일 개정되면서 중퇴제도는 내년 4월14일부터 시행된다. 중퇴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기 근로자 개인의 적립금을 모아 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굴리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다. 중기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날 개최된 발대식에서 공단은 "6년 안에 약 70만개의 중기를 가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의 확정기여형(DC) 자산 운용 체계처럼 전문가가 연금을 굴릴 수 있게된다. 즉, 퇴직 후 퇴직금을 몰아받는 게 아니라 평소에 외부 전문가가 근로자의 위탁 자산을 관리해주는 양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공단은 제도 설립 초기에 외부위탁 운용(OCIO)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영국 등 선진국처럼 우리도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워낙 인력도 적고 적립금 규모도 작아서 수익률을 일일이 운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운용체계.(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운용체계.(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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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퇴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처럼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위를 꾸려서 자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노·사·정 전문가 10~15명을 중심으로 기금위를 꾸릴 계획이다. 목표수익률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주요 의결권을 시행한다. 국민연금도 주요 투자와 목표수익률 설정을 하기 위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금위를 1년에 10차례가량 여는데, 중기의 퇴직연금도 이와 비슷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 가입 기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부담금, 기금제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단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약 3조원인데 제도 시행 전 최소한 1조원가량은 확보하는 게 정부의 1차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목표를 '1조원'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초기 가입률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을 지원할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퇴제도 도입 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업무 설계, 하위법령 및 운영규정 정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 또 10명의 전문가로 기금설립자문단을 구성해 기금관리와 직·간접 자산운용방식, 지급정책 등을 논의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중퇴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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