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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분조위 분쟁조정 결과 수용 예정…징계 수위 낮춰질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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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임시 이사회 개최 예정…분쟁조정 결과 수용할 듯
22일 제재심서 피해자 구제 노력 강조…징계 수위 감경 가능성

신한은행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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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신한銀, 69~75%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명은 손실액의 69∼75%를 배상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는 신한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9%와 78%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2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 측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배상률인 기본배상비율은 55%다. 먼저 영업점 판매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 배상비율을 매겼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가장 높은 75%를 배상토록 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9%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전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조정신청자와 은행 양측이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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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습 노력 인정돼 징계 수위 감경 가능성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한은행은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안이 확정되면 사후 수습 노력이 인정돼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제재심에서 참작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제재 감경을 받은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이번 분조위 결과를 동의할 경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회장과 진 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소홀을 이유로 각각 '주의적경고',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만약 우리은행의 사례와 같이 조정안 수용 후 한 단계씩 제재가 감경된다면 진 행장은 '주의적경고'(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


금융사 임원은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즉 진 행장의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면 향후 행장 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서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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