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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으로 늘어난 주거환경개선 공사비, 민간참여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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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공주택건설 사업
입주예정자 반발로 외벽 마감재 및 디자인 변경
늘어난 공사비 놓고 LH, 대우건설 컨소시엄 공방

법원 "외벽 변경공사는 민간사업자 업무 범위"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참여 민간참여사업 협약을 맺고 진행한 수원고등 주거환경사업지구 내 공공주택 [이미지출처=푸르지오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참여 민간참여사업 협약을 맺고 진행한 수원고등 주거환경사업지구 내 공공주택 [이미지출처=푸르지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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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우건설·GS건설·금호건업·태영건설(이하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17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 수원시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도시정비법에 따라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LH가 막대한 부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됐다. 당시 협약에서 양 측은 업무에 대해 LH가 토지 출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공공주택 건설 등을 맡기로 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남은 건 사업 손익금 정산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LH 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 설계가 변경돼 증가된 공사비를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놓고 법정까지 가는 공방을 벌인 것이다. 사업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느냐, 주택 건설을 맡은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하느냐 문제를 놓고 다툰 소송에서 법원은 LH 측 손을 들어줬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벽 변경공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업무"라며 "증가된 사업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해당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아파트 3층 이하 외벽의 마감재를 당초 '석재뿜칠'에서 '석재'로, 전체 외벽을 리뉴얼된 디자인으로 각 변경했다. 이 변경 작업으로 공사비는 기존 사업계획보다 65억5552만원이 증가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늘어난 공사비를 사업지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공동사업자 LH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맺은 사업협약을 근거로 증가된 공사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사업협약 제8조(업무의 범위 및 분담)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업무를 '공사비 투자', '민원처리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외벽 변경공사의 경우는 입주예정자 민원에 따라 이뤄진 만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해당 조항의 '민원처리 업무'가 입주예정자들이 아닌 주변 주민 등이 제기하는 민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민원처리 업무를 제한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배척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또 다른 사업협약 관련 조항을 근거로 LH가 증가한 공사비를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협약 제20조 4항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협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결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조정이 불가피해 상호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아파트 외벽 변경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설계변경으로,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실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LH와 실무회의에서 외벽 마감재와 디자인을 변경해 시공하기로 협의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런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LH는 아파트 외벽의 마감재와 디자인에 관한 설계변경에 대해 합의했을 뿐 사업비 조정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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