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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인데…경찰, '한밤 중 영업' 송파구 유흥주점서 9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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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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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심야에 영업하던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1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송파서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주점 정문·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 관계자 등과 협업해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12일부터 정부는 '4차 유행' 위험성이 커지자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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