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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불쾌감 드러내…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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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로 출근 중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 중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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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비서관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에스코트’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김 처장의 비서관(5급) 김모씨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특별 채용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올해 1월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된 김씨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인데, 김씨의 아버지 역시 추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로 추 전 장관이 공천권을 행사했던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력도 갖고 있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전 협회장은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었던 김 처장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 발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이날 오전 배포한 '비서 선발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공수처는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 일정 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으로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종전에 비서로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등 인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공수처장 비서 채용에 있어서 이런 식의 연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디.


또 공수처는 김 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뒤 인사청문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특별 채용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을 받고 올해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1일 임명장을 받는 일정으로 일사천리로 임명절차가 진행됐다"며 "처장 비서 채용은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나온 문제로 당시 처장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에 맞춰서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참고적으로 공수처장 공무직 비서(여)의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두 달가량 소요돼 지난 4월 1일 부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변호사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추천을 하고 있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거듭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 전 협회장이 여운국 차장을 추천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것 역시 사실에 맞지 않는 오보"라며 "처장의 차장 제청은 지난 1월 28일 이뤄졌는 바 여 차장이 같은 달 25일 대한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며칠 뒤에 사퇴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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