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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리상 죄 아니다" 국민의힘 세월호 특검 추천위원, 지난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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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6차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6차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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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추천한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리적으로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가 박 전 대통령 탄핵 4년을 계기로 '월간조선'과 지난달 가진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박근혜 탄핵 4주년, 한석훈 교수의 탄핵사건 판결문 법리(法理) 분석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有罪) 사실을 찾기 어렵다”'였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1·2심, 대법원 판결문을 6개월에 걸쳐 분석했다고 한다. 한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국정 농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국정 농단이란 유죄(有罪)를 전제한 단어다. 그동안 대형 사건은 '이용호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등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다. 이 사건은 ‘최서원 게이트’라고 명명(命名)해야 맞다”고 했다.


그는 또 "법원은 공소 제기된 47건의 문건 중 14건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33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법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문건 14건도 유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연설문 표현 등을 최서원에게 조언을 받았다. 이번에도 평소처럼 조언을 받기 위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일부 문건에 대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문건은 체육 관련 정책 방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이었다. 이 문건들은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문건이 아니다"고 했다.

한 교수는 또 "14건의 문서는 비밀문서가 아니었고, 설령 비밀이라고 해도 누설이 아니다. 누설 고의성도 없다. 최서원은 오랫동안 대통령에게 조언해온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취합하듯 최서원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무슨 비밀 문건을 고의로 누설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서원이 그 문건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대통령을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법리(法理)로 봤을 때 죄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이 사익을 챙기려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라며 "만약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을 챙겨달라고 했다면 유죄다. 그런데 판결문은 최서원이 자기가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됐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치 않았다. 이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광주지검 부장검사, 서울 동부지검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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