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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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퇴직금 소송에서 또 패소해 퇴사한 직원을 포함해 수백명에게 억대 퇴직금을 돌려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고모씨 등 218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고씨 등 106명에게 모두 4500여만원과, 해당 금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메트로는 직급별로 20~110만원까지 직책수행비를 구분해 지급해 왔다. 그런데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대상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 과정에서 직책수행비를 평균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고씨 등은 "직책수행비도 평균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해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직책수행비는 근로제공과 관련이 없고 지급 의무도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 측이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직책수행비를 지급한 점을 근거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를 기각한 112명에 대해서는 "직책수행비를 따로 지급받지 않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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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사는 지난해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한 또다른 전·현직 직원 173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공사가 직원들에게 모두 1억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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