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게 해줄게"…3천만원어치 수산물 '꿀꺽' 인천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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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수산 보조금을 빌미로 어민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공무원 A씨(5급)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옹진군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와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민에게 받은 수산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뇌물을 준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받지 않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산물을 받는 과정에서 A씨는 부하 공무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자신이 근무평가 점수를 높게 줘 해당 직원이 승진하자 1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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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아 챙겼다"며 "앞으로도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해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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