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통일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한국 내부 문제가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당국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제발전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관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는 법 개정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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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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