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천 정비 지역 땅투기'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은 7일 지난달 19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던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소속 A씨를 소환조사 후, 부패방지법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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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2017년,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5600여 제곱미터를 5억2000여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천시 위탁을 받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하천 정비 사업을 벌였는데, A 씨의 땅을 중심으로 진입로 설치 등 정비가 이뤄졌다. 현재 A 씨가 산 땅의 1제곱미터 당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인 2017년보다 1.5배 올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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