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韓 국적 자녀 양육 외국인 한부모도 지원대상에 포함

결혼 안한 외국인도 한부모가족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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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행관리 등의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의 한부모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이 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후속 조치로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 일부 과제에 포함돼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가족 정책을 통일된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이나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 증진 상황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여가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한다.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청년 한부모 양육비는 5세 이하 자녀 기준 월 10만원, 만 6~17세는 월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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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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