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한 김광수 회장…"코로나 대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 방안의 원활한 이행 독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 현장을 방문해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독려했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센터를 방문해 만기연장·상환 유예 및 연착륙 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독려했다. 김 회장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동참하고 있는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은행과 차주 모두 윈-윈하도록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연착륙 방안을 충실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착륙 방안 시행 후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창구 직원 등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회장은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의 이번 은행 영업점 현장 방문은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은행권은 지난달 말까지 만기연장 143조원(44만9000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2만4000건), 이자상환 유예 1119억원(1만건) 등 총 152조1000억원(48만3000건)을 지원한데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또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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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적인 상환방법 등은 차주가 선택 등 연착륙 지원 5대원칙에 따라 상환유예 신청 차주가 원할 경우 유예 이자 또는 유예 원리금을 유예기간 종료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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