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혐의·긴급체포(PG)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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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후배가 투자금을 빼돌려서 홧김에 그랬다"며 3일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이 조사한 A(27)씨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그는 최근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는 B(26)씨에게 3500만원을 투자했다.

B씨와 A씨는 학창 시절부터 오랜 친분이 있던 선후배 관계였고, B씨가 선배A씨에게 "휴대전화 사업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투자를 꼬드겼다. 그러나 B씨는 약속했던 수익을 주지 않았고, A씨는 뒤늦게 후배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친구, 또 다른 후배와 함께 B씨를 모텔로 데려가 폭행했다.


A씨와 일행은 처음에 주먹과 발로 때리다 구둣주걱과 금속 막대기 등 옆에 있던 도구까지 휘둘렀다. 폭행이 2시간 넘게 이어지자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와 또 다른 후배는 쓰러진 B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친구와 후배 등 3명을 조사해 이러한 경위를 확인했다. 또한 이들 모두를 상해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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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술 내용으로는 A씨 혼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피의자들도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구체적 진술을 받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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