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권리보호·성평등 교육…조희연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확정
성소수자 학생 인권침해 상담 지원·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성인식 개선과 성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키로
차별·혐오 실태조사, 차별·혐오표현 예방 안내서 제작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1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와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내용들도 그대로 반영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수립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확정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수립됐고 3년마다 수립된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다. 인권 옹호·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의 5대 정책목표는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홍보 강화다. 차별·혐오 없는 학교, 민주시민 역량강화,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학생인권 교육지원 등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라는 내용을 놓고 보수·종교단체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소수자 학생의 범위에 장애·다문화학생 외에 성소수자 학생까지 포함했다. 이들을 위한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자료나 홍보물의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수자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식 개선과 성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차별 방지를 위해 차별·혐오표현 인식조사도 진행한다. 인권의식과 혐오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차별·혐오표현 예방 안내서도 제작·보급한다.
성평등 조직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내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정책자문,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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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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