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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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3달 만에 재개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지난 1월7일 이후 멈췄던 임 전 부장판사 재판을 다음 달 20일에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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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에 대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의 혐의를 위헌적이라고 판단,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퇴임해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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