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근절’ 전국 검사장 회의 시작… “현행법상 검찰 직접수사 한계” 지적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정부 방침에 따라 검찰은 전날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직접수사 확대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대검에서 조 대행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고, 전국 18개 지검장과 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지청 등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05년 검찰이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1만5000여명의 투기사범을 적발하고 이 중 455명을 구속한 김포·동탄·광교·판교 등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전국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과 대응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편성(500여명의 검사·수사관 투입)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5년 내 부동산 투기 사건 전면 재검토 ▲범죄수익의 근원적 박탈 및 송치사건 신속·엄정 처리 등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검찰 주변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검찰이 실제 이번 ‘LH 사건’에서 수사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될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등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애초 수사권이 없는 데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은 수사 지원 업무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현직 검사 A씨는 “여론이 나빠졌다고 총리가 갑자기 검찰 직접수사 얘기를 꺼냈는데 수사권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또 다른 검찰 간부 B씨는 “어제 발표된 대책을 봐도 ‘전원 구속’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죄질이 무거운, 공직자에 한정된 얘기”라며 “2기 신도시 사건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하지만 당시는 대검에 합수본이 설치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며 주도적으로 수사했던 때인 만큼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