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후 송치' 논란… 김진욱 "사무규칙 제정 서두를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규칙 제정에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물었다"며 "늦지 않게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 공수처법에는 판사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유지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에 공수처는 검·경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최근 수사 실무에 관한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해 검·경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나섰다. 여기에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사건에 관해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므로 경찰 등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전건을 공수처로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제수사 등이 필요하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규칙도 포함됐다. 다만 김 처장은 검·경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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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를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정리해서 오늘 보낼 텐데,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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