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 기사간 불공정 계약 시정을 위해 관내 50인 이상 지역배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일부 지역배달 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할 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는 30일 오후 3시 화상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ㆍ바로고ㆍ부릉)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70여곳(배달기사 50인 이상)의 계약서를 확보ㆍ점검한다. 서울지역 80여곳은 서울시가 맡는다.
다만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들이 대형 플랫폼 업체와 비교 시 '을-을' 관계인 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생활물류법상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와 함께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선제적 채택,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 지도, 정부 인센티브 홍보, 인증제 도입 독려,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 유도 등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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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업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가장 밑단에 있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협업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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