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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65세 이후에는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개인사업주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70세까지 고용'을 벌칙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의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한 기업이 3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7%의 기업이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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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에선 내달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됐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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