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몫 줄어드는데"…농협금융 중간배당 나설까
금융당국 지침 따라 20%로 확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농협금융지주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을 20%로 결정했다. 배당 성향 축소는 농민지원 금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농협금융이 중간배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헙금융은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배당계획을 포함한 '2020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확정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결의한 배당성향은 20%로 오는 31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협금융의 배당금은 100% 농협중앙회로 넘어간다. 이 배당금은 단위농협을 거쳐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형식이다. 비료와 농약값·창고 지원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 축소는 농민지원 금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NH농협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735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1조7796억원 대비 437억원 줄어든 성적이다. 배당성향 20%면 배당금 347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년이 배당성향 28.1%, 배당 총액 5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500억원 이상 줄게 된다. 배당제한으로 농민 몫 1500억원 가량의 수익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협금융이 농가 지원 사업 운영을 고려해 중간배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농협금융의 정관에는 중간배당의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다. 농협금융 정관 제54조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2012년 금융지주 출범이후 중간배당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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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배당금은 외국에 유출되는 것 없이 100% 농민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라며 "이 때문에 배당을 줄이면 농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에 일단 당국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가이드라인이 끝나는 6월 이후 배당을 늘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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