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2억 원 지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추진‥ 안전한 먹거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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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축행복농장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산업 동물의 복지 향상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위생적 농장을 운영한 축산 농가를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다.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학교급식 참여 자격은 물론, 축사·방역 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 감염 관리 시스템 등 1곳당 2억 원 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받을 수 있다.


올해는 14개 시·군 소재 150 농가가 신청한 상태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오는 5월 중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줄이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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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매년 12월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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