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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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임직원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장인데도 장애인 고용을 한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제19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엔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민간의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한다. 법적 의무고용률인 3.1% 이하(1~2인)의 장애인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협의 후 구체적인 제도 도입 시점과 신규채용 인원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완충적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지원한다. 이는 스웨덴의 '삼할(SAMHALL)'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정부가 일종의 직접일자리를 만들어 우선 장애인을 1차 고용한 뒤 경력직으로 민간 기업에 이직할 수 있도로고 매칭해주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복지부 사업과 달리) 민간기업과의 매칭까지 하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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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90개소로 확대(지난해 75개소)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업체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 직접일자리를 내년에 2만7500명으로 확대(올해 목표=2만5000여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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