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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전쟁 당시 경찰관이었던 최씨의 아버지는 1950년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납북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들 최씨는 지난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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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뤄지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로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참전군인 1인당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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