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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가장 나이가 많은 1명의 자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순직군경 유족인 A씨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형 B씨에게만 지급되자 자신도 수급권이 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6·25전쟁 등에 참전했다가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등의 자녀들 중 우선순위에 있는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같은법 13조 2항 1호는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수당의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핵가족화 영향으로 연장자인 자녀가 다른 자녀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렵고 연장자만 제사를 주재한다고 볼 수 없어 나이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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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면 소액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며 "수급권자 확대의 예외 두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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