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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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기초자치단체 장에게 건축허가와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민원 우려에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돼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해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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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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