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변상금으로 18건 7677만2000원 부과계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과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 전수 조사를 해 15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그리고 4개소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지난해 8월에는 15개 건축물 중 1개 건축물을 원상 복구했고, 14개 위반건축물과 4개의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 조치를 차례로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16일 14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를 계고했고, 오는 26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과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총 18건 7677만2000원이다.
건물주는 통지된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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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 임시 주차장 조성을 연내 완료하고, 지난해 발표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4월 중순에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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