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부·IBK기업銀·중기중앙회 공동 '근로기준 설명회' 개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연속휴식 부여·임금보전방안 마련 의무 등
기업용 노무관리 핵심사항 안내…이재갑 "노동현장에 개정법 정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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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체계 시행을 앞두고 근로기준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근로기준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6일부터 50인 이상 기업 등을 대상(5인 이상~50인 미만은 7월1일)으로 탄근제와 선근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는 설명이다.

3~6개월 탄근제 신설,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사실 등을 알린다. 탄근제·선근제 시행 시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탄근제 도입시 임금보전방안 마련 후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전날 고용부는 다음달 6일부터 3~6개월의 탄근제를 도입하는 50인 이상 기업이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8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설명회에선 근로시간 관련 제도 변화와 함께 기업의 노무관리 핵심사항을 전달한다. IBK기업은행, 중기중앙회가 고객사와 회원사에 노무관리 지원을 해왔던 경험을 활용한다. 별도로 자세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다음달 10일까지 웹페이지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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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노동 현장에선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한다"며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탄력근로제 유튜브 설명회…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무 등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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