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분리된 시설 이용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사례 발굴 및 지원

시설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공익법센터, 아동복지협회 등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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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시설 및 그룹홈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법률 지원업무협약을 23일 잇달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동시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에서 조례의 취지를 흔쾌히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은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어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무료법률 지원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갑자기 닥쳐오는 뜻밖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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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박자영 센터장은 “공익법센터의 이번 사업은 부모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자립도 하기 전 파산이라는 엄청난 굴레를 짊어질 수 있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뿐 아니라 퇴소한 아동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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