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심사 지연…'1호 등록' 이달도 넘길 듯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등록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사실을 조회해 서류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법적 문제도 있어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개 P2P 금융업체로부터 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 중이다. 또 8개 업체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면담 후 등록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P2P 금융업체들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지난해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8월 26일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개 업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에는 결과가 나왔어야하지만 이달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 업체들이 서류를 제대로 안 갖춘 사례가 많아 보완을 요청하고,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국세청, 신용정보원, 경찰 등에 사실조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 문제도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6개 P2P 금융업체가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아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금융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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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돼 건전한 산업 육성을 기대했던 업체들은 정식 등록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3년간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고, 미등록 P2P 금융업체는 8월 26일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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