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총수변경, 지배구조 개편 마지막 퍼즐
공정위 결정 예의주시하는 중
[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 이기민 기자] 정의선 회장의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총수(동일인) 변경이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장애물로 거론되고 있다. 동일인 변경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주요 현안을 주도하고 있어 동일인 변경이 합당하다는 의견과 개인 최대주주이자 현 동일인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생존해 있어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동일인을 정 명예회장에서 정 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현대차그룹 요구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데 이때 동일인도 함께 공표한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혈족6촌·인척4촌 또는 임원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등을 따져 대기업집단 범위가 결정된다. 이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제도 등 각종 대기업집단 규제의 시작점이 된다.
공정위가 결정을 주저하는 것은 내부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동일인이 생존한 상태에서 이를 바꾸는 사안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수년 전부터 병환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경영해 왔음에도 공정위는 2018년에서야 ‘이건희 회장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확인하고 이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현대차그룹은 공정위 결정을 예의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 회장직에 오른 정 회장이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동일인 변경 신청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