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무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재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기응집제는 점수 및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원료다. 적발된 업체는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9건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은 2개사가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달청은 담합통계분석시스템으로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해당 업체의 담합행위를 밝혀냈다.

AD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