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기응집제’ 입찰 담합 업체 적발·입찰제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무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재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기응집제는 점수 및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원료다. 적발된 업체는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9건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은 2개사가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달청은 담합통계분석시스템으로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해당 업체의 담합행위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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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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