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정기감사 결과 발표…검찰공무원 금품·향응 징계 상향 필요성 통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직제규정에 없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폐지하거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조직과 인사,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7월3일까지 12일 간 이뤄졌다.

감사원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0년 5월 말 현재 총 16개 지방검찰청이 검찰청 직제규정에 없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을 운영 중"이라며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지검이 운영 중인 중경단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설치된 후 5년을 초과해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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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중앙지검은 중경단에서 근무하는 부장검사급 검사 9명 전원을 자체 인력이 아닌 다른 검찰청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법무부는 검찰청 직제규정에 없는 조직을 폐지하도록 하거나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과 검사직무대리부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검찰청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검은 자체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면서 총리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금품·향응 수수액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신설됐는데도 대검찰청은 이를 반영해 비위처리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검찰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이 3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최소 강등 이상으로 징계해 하나 검찰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징계양정 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가벼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자체 징계양정 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찰총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각 지방검찰청·지청은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의료인을 금고 이상으로 처벌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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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중앙지검 등 9개 지방검찰청·지청이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거나, 재판결과 확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면허가 취소됐다"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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