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0년 이상 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선정 본격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근현대 문화유산과 우수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선정을 본격화한다.
등록문화재는 기존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산 중에서 50년 이상 역사를 보유하고 역사·문화·예술·종교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를 지니면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때 근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멸실·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2019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은 1883년 제물포가 개항하면서 각국 조계, 우체국, 구락부 등 다양한 근대 문화유산을 많이 갖고 있어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학계,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인천시는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맞춰 지난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올해 인천의 개항 역사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제1호 시 등록문화재 선정에 나선다.
오는 26일까지 등록문화재 신청을 받은 뒤 시 문화재위원회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까지 등록문화재를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문화재는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 지방세 감면·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정문화재와 달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용도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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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없이 소유자가 활용이 가능하다"며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접수돼 등록문화재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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